클린룸(청정실) 제작설치 견적의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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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클린룸(10000 Class 이하)이어야 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ISO9001 인증기업의 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자재의 견본 등을 제출해 감독자의 승인 후 반입한다.
다. 기타 설명이 없는 사항이나 추가사항은 수요기관의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방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라. 납품자는 시공 전에 상세 설계도, 시공도, 시공 계획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약 후 2주 이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마. 모든 장비 및 설비들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2. 규 격
가. 클린룸
1) 클린룸의 크기는 제공 되어지는 공간(9 m × 9.5 m, 기후대기관 2층)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하며 유효사용 높이는 2.7 m 이상이어야 한다.
2) 클린룸 내부는 온도는 (20 ~ 26) ℃ 사이에서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조절온도의 ±2 ℃를 유지해야 한다. 습도는 (45 ~ 55) %RH 사이에서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조절습도의 ±2 %RH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60 dB 이하, 500 lx 이상, 10000 Class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바닥으로부터 천장을 향해 80 cm 지점 기준)
3) 클린룸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디지털 및 아날로그(그래프)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측정한 데이터를 한 달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값은 클린룸 내부와 전실에 표시되어
작업자가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한다.
4) 클린룸 내부는 고속 팬틸트(pan and tilt) 및 줌(zoom) 기능의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해야 하며 이 영상은 전실에서 24 inch
이상의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야한다. 촬영한 영상은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해야 한다.
5) 전실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에어샤워 장치를 통해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에어샤워 장치는 제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정전에 대비한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실험용 가스 배출장치를 실외로 연결 및 설치해야 한다.
나. 전실(준비실)
1) 전실의 크기는 제공 되어지는 공간(5.1 m × 4.5 m,
기후대기관 2층)을 최대한 활용한다.
2) 전실은 항상 (22 ± 2) ℃, (50 ± 5) %RH, 70 dB 이하,
500 lx 이상, 100000 Class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바닥으로부터 천장을 향해 80 cm 지점 기준)
3) 정전에 대비한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바닥(전체)
1) 바닥은 전도성 타일(3T)로 기존의 타일을 제거 후
시공하며 시공 후 경사가 없어야 한다.
2) 습기 및 무거운 하중에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3) 접지단자가 없을 경우 접지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라. 벽체 및 천장
1) 우레탄 PIR 50T(난연3급)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기존의 천장 및 벽체는 제거 후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새로 설치하며 시공부분은 알루미늄 몰드로 마감처리 한다.
마. 창호
1) 전실 출입문
가) 외부(복도)에서 전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폭이 180 cm 이상이어야 하며
불투명한 강화유리로 된 슬라이딩 형태의 자동개폐장치의
문을 사용하고 유사 시 수동으로도 작동 되어야 한다.
나) 보안용 카드 또는 지문인식 등으로 인가 된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클린룸 출입문과 인터록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2) 클린룸 출입문
가) 출입문의 폭은 180 cm 이상이어야 하며 관측창이 설치되어 클린룸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창은 대전방지 재질을 사용한다.
나) 도어 스토퍼 및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창문
가) 외벽 쪽의 기존 창문들은 모두 청소 및 방수 후 마감처리 한다.
나) 복도 쪽의 기존 창문은 제거 후 조적, 미장, 도색으로 기존의 벽체와 일치시킨
다.
바. 공조기 및 실외기
1) 공조기 및 실외기는 제공 되어지는 베란다(2층)에 설치하며 2 cm
이상의 콘크리트 패드를 물이 고이지 않게 설치하고 사람 및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있어야 한다.
2) 공조기와 실외기는 혹서기 및 혹한기에도 정상 가동되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5 HP 실외기 2대를 사용하며 한 대가 고장 나도 다른 한 대로 가동이 가능해야 한
다.
사. 덕트
1) 덕트는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친환경 보온재로 감싼다.
2) 방화구획에 관통하는 모든 덕트에는 댐퍼와 점검구를 설치한다.
3) 필요 시 클린룸 및 전실이 설치 될 위치의 기존 덕트시설은 철거가 가능
하지만 클린룸을 제외한 부분의 기존 성능 및 기능은 유지시켜야 한다.
4) 덕트시공과 관련 된 모든 물품은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작동 시 빗물의 유입이 없어야 한다.
아. 무정전전원 장치
정전 시 30분 이상 전원공급이 가능한 AVR 기능이 내장 된
20 KVA 이상의 무정전전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 전등, 전열(콘센트), 통신선 등
1) 클린룸과 전실의 기존 전등, 전열, 통신선(전화 및 인터넷) 들은
모두 철거하고 안전하게 마감 처리한 후 개별안정기가 설치된
고효율의 LED 등 및 새로운 전열, 통신선을 설치한다.
2) 소방설비, 방송용 스피커, 대형TV(천장부착) 등의 기존 설비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전설치 한다.
3) 클린룸 내 전열은 UPS 전원과 일반전원을 따로 공급하고 이를 표기하여 벽체
마다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며 클린룸의 중앙에도 2개 이상의 전열을 설치한다.
4) 전실의 전열은 2개 이상 설치한다.
5) 클린룸 내 감독자가 지정하는 한 곳에는 220 V 3상
전원과 차단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차. 자동제어
1) 모든 장비들은 자동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제어프로그램으로 각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장비 이상 시 알람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제어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카. 배관설치
항온항습 및 클린룸에 필요한 모든 급·배수 설비 및 배관을 설치하며,
동관을 사용하고 동파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타. 전기
1차 전원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클린룸에 필요한 분전반 및
차단기 등의 모든 물품은 납품자가 설치한다.
파. 기타 물품
1) 클린룸 내부 실험대 4개(SUS304 : 1,800W x 1,000D x 750H)
2) 클린룸 전용 옷장 및 신발장(10인용 이상), 전신거울
3) 클린룸 전용 청소기 및 청소용품
4) 클린룸 전용 웨어 및 소모품 (10 Sets 이상)
5) 클린룸 소모품 1년치(필터 등)
6) 화재용 소화기(하론) 4 대
7) 클린룸 명판(설치포함)
3. 기타
가. 물품 설치 후 온·습도, 차압 및 Class 10000 유지에 대한 3일간의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자세한 시운전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납품 및 설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인천)
다. 납품자는 클린룸 사용설명서와 모든 장비에 대한 각각의 설명서를
한권으로 통합하여 납품도서 3권을 제공해야 한다.
- 납품도서 포함내용
각 장비 규격 입증 서류(공인기관 성적서, QA/QC 성적서 등)
세부 설계도, 시스템 구성도, 제품 설명서, 장비 사양 등
전기, 전자, 기계, 기구 등의 정확한 명칭이 적힌 도면
설치, 제작, 검수 등의 모든 과정 진행 사진 및 관련 자료
라. 장비 제품사양, 구성도 및 원리 등을 포함한 홍보용 디스플레이자료(PPT 등)를
제출한다.